[세제개편안 확정] 미술품·골동품 양도차익 2010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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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을 추려 봤다.2010년부터 미술품·골동품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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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예술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과세 형평성과 국제 과세기준 등을 들어 과세항목에 포함시켰다.1점의 양도가액이 4000만원을 넘는 회화·데생 등 미술품과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골동품이 대상이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0%가 징수된다. 단, 국가지정문화재를 거래하거나 작품을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카(내연기관+전기모터)’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루어진다. 대당 약 13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내년 7월1일 이후 출고·수입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다. 내년에 출시될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카의 소비자가격이 2000만원가량으로 예상되므로 약 7%가 저렴해지는 셈이다.

또 카지노는 내년부터 지금까지 내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신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가 징수 대상이다.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매출에서 상금지급액을 뺀 순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1∼10%로 차등 부과되지만 개별소비세는 순매출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카지노들은 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 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인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전통차 제조 등으로 ‘부업전선’에 뛰어들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늘게 된다.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가 현행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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