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할인권 ‘바가지’ 취소수수료 시정조치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01 00:00
입력 2008-09-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KLM네덜란드항공과 에어프랑스항공이 유럽 노선의 할인 항공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약관의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출발 전에 고객이 발권을 취소하면 KLM네덜란드항공은 할인요금의 26.8∼61.1%를, 에어프랑스항공은 할인요금의 19.5∼44.4%를 취소 수수료로 받았다. 네덜란드항공의 경우 90만 3900원인 유럽노선 왕복 할인 항공권의 발권을 취소하면 요금의 60.8%인 55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미주노선 할인 항공권의 발권 취소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데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