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단과대학들, 교수 승진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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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8-08-30 00:00
입력 2008-08-30 00:00
전북대 단과 대학들이 대학본부 규정보다 강화된 승진규정을 적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엄격한 잣대를 댄다는 의미다. 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800%의 연구실적을 제출하도록 새로운 승진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된 정식 논문 1편을 100%로 인정한다.

특히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같은 새 규정은 전북대학 본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승진 규정보다 2배나 강화된 것이다. 승진·재임용을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모두 SCI(학술적 인증을 받은 색인)에 등재된 것만 인정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등도 본부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부교수 승진 때에는 연구실적 500% 또는 주저자 논문 4편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교수 승진에는 연구실적 600% 또는 주저자 논문 5편을 제출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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