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리모델링 다툼 2R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규환 기자
수정 2008-08-28 00:00
입력 2008-08-28 00:00


서울시청 본관 건물(태평홀 포함)의 원형보존 문제를 놓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서울시가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26일 태평홀 철거를 시작하자, 문화재위는 곧바로 본관 전체 건물을 ‘등록문화재’에서 1등급 더 높은 ‘사적’으로 가지정해 태평홀 등의 해체·복원 공사는 잠정 중단됐다. 서울시는 진행 중인 본관 건물 옆 신청사의 건립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러설 수 없는 양측 관계자의 변을 듣는다.


■한영우 문화재委 사적분과위원장 “문화재에 아파트 안전기준 적용 안돼”

“원래 문화재위는 서울시청사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청사 신축 공사에 좀더 운신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등록문화재 52호로 지정한 것일 뿐입니다.”

이미지 확대
한영우 문화재委 사적분과위원장
한영우 문화재委 사적분과위원장
서울시청사 보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열린 문화재위 근대유산분과·사적분과 긴급 합동회의를 주재한 한영우(한림대 특임교수) 사적분과위원장은 27일 “전날 문화재위가 서울시청사 본관을 ‘사적’으로 가지정한 만큼, 문화재위가 할 일은 다했다.”며 “이제 공은 서울시 쪽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국 근현대사의 영욕을 같이 한 귀중한 건축문화재인 서울시청사를 안전성을 이유로 ‘기습’ 해체·복원하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슷한 시대 근대 건축물로서 사적으로 지정된 한국은행 구관이나 옛 서울역사처럼 해체하지 않고 보강공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개인과는 달리 문화재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데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체·복원 공사에 들어간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더욱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왜 문화재 훼손의 길을 걷는지 한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서울시가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해체·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서울시청사는 콘크리트 강도, 염분 함유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파트 등 현대 건물에 적용하는 구조 안전 기준을 오래된 근대 건축문화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사적으로 가지정된 서울시청사 해체·복원 공사로 훼손된 태평홀을 복구토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재협의를 거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안전 보완위해 해체·복원… 법적 대응”

“서울시청 본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적 지정을 해야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돌연 문화재 등급을 높이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이미지 확대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서울시 본관 건물의 원형보존 문제를 둘러싸고 문화재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김효수 주택국장은 27일 문화재위원회의 사적 가지정 의결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본관 건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제52호)인데, 이를 사람이 거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적으로 등급을 높인다면 그동안 위원회의 결정을 자신이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극장과 신세계 건물도 근대 등록문화재로서 형상(모양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마감재 등을 보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82년 된 시청 본관도 이미 여러차례 페인트칠 등을 다시 했는데, 이제와서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위원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했다.”면서 “서울시의 해체·복원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국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안전진단업체와 건물구조 전문가들이 도저히 그대로 사용하기에 위험하다는 결정에 따라 안전성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서울시로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관 내부를 문화관 등으로 개방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는 본관 건물 외곽에서 공사 중인 신청사 건립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2011년까지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8-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