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산해양직렬 특채 학력제한 폐지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8-28 00:00
입력 2008-08-28 00:00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청각장애수험생에 대해 영어듣기시험을 면제해주고, 대신 독해 등 다른 영역으로 점수를 대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듣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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