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산해양직렬 특채 학력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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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08-28 00:00
입력 2008-08-28 00:00
행정안전부는 새달 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그동안 해양고등학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나와야 지원이 가능했던 수산해양직렬 특채와 전직 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다른 직렬에 있다가 수산해양직으로 옮기고자 할 때도 특정 학력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청각장애수험생에 대해 영어듣기시험을 면제해주고, 대신 독해 등 다른 영역으로 점수를 대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듣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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