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 계약업체서 금품·향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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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8-28 00:00
입력 2008-08-28 00:00
감사원은 물품 구입 등 직무와 관련,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국립대 교직원 등 13명에게 해임·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분야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국립대학교 소속 직원 B씨는 2005∼2007년 특정업체와 온라인 강의자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중국여행 경비 등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는 또 부하직원 C씨의 승진에 도움을 준 대가로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C씨 또한 B씨와 함께 중국여행에 나서 업체로부터 9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대학 총장에게 B씨는 해임,C씨는 정직에 처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경상북도 모 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303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또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은 하수관 정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대표와 중국골프 여행을 다녀와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았다.

초등학교 전기공사 검사업무를 담당한 서울시 모 교육청 소속 직원은 2005∼2007년 2차례에 걸쳐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06년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발주업무를 담당한 모 공무원도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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