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상호에 ‘대부’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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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8-27 00:00
입력 2008-08-27 00:00
내년부터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제2금융권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캐피탈’,‘××크레디트’,‘○○론’ 등으로 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들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는 고객이 대부 또는 보증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고객을 대면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며 전화 신청만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대출을 해 줄 수 있지만 이때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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