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공개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8-27 00:00
입력 2008-08-27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명단을 언론기관에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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