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수사정보 외부유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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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26 00:00
입력 2008-08-26 00:00

법원 노조 직원 “호기심에 열람”… 검찰, 불법 열람 경위 집중 수사

법원 노조 직원의 수사 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5일 법원 내부 전산망 불법 열람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 직원 임모(30)씨가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체포 영장의 청구 및 발부 등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된 사실과 임씨의 불법 열람 사이의 관련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6∼7월 사이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간부 오모(44)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에 7차례에 걸쳐 불법 접속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83건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호기심 차원에서 열람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임씨의 통화내역 조회와 특정 정보 열람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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