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시작돼야 강간죄” 법원 ‘성관계 강요’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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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5 00:00
입력 2008-08-25 00:00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추행했더라도 성폭행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모(24)씨와 이모(19)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21살 A양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함께 택시를 탄 뒤 A양을 오씨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오씨 등은 A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도망가는 A양을 붙잡아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서로 “강간할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A양은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오씨 등을 강간(미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감금치상죄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죄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오씨에게 징역 3년, 이씨에게 장기 2년6월 및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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