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수사 불법 열람 법원노조 직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4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뒤 촛불집회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정보를 불법 열람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3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임씨가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다른 대공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 6∼7월 법원노조 간부 오모(44)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법원 재판사무 시스템에 접속한 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발부된 영장 목록을 열람하는 등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 사건의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의 청구·발부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집회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출 경로를 내사하던 중 법원 노조 간부인 오모씨가 관련 영장 정보에 접속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 접속 장소와 오씨의 근무시간 등을 추적, 오씨와 임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를 벌인 결과 임씨가 수사 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씨는 조사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던 사건이라 호기심 차원에서 오씨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몰래 보기는 했지만 외부로 유출하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