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심 25일 첫 공판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5 00:00
입력 2008-08-25 00:00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일부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면소 판결이 내려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을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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