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한정의원 4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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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2일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6월을,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모 전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결심에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의원은 ‘공천헌금’ 혐의와 관련,“이 전 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 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국현 대표가 자금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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