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한정의원 4년6월 구형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결심에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의원은 ‘공천헌금’ 혐의와 관련,“이 전 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 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국현 대표가 자금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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