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기록물 내주 분석착수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전날 법원이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발부한 영장에는 기록물 번호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만, 검찰은 내용물은 보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검찰이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목록만 확인하고 내용물은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원한다면 노 전 대통령 쪽에서 압수물 분석 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사팀은 하드디스크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본을 만들어 이를 분석한 뒤 분석물을 자료제출 형식으로 받아 수사하려 했으나, 이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물 분석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기록원 쪽에서 사본을 만들어주면 이를 넘겨받아 비교분석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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