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공성진 한나라 의원 참고인 조사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검찰 관계자는 “공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 정도 조사했다.”면서 “재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유 전 고문의 부탁을 받고 전산장비 업체인 D사의 납품 문제와 관련해 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실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 전 고문은 D사 사장 이모씨에게 한덕영 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 등 공범 3명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당시 비서관을 차관실에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원 확인 절차였을 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벌인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고문의 공범인 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유 전 고문과 함께 돈을 받아 나눠 갖고, 유 전 고문이 이씨에게 돌려주라며 건넨 돈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본인 계좌로 로비자금을 송금받는 등 실질적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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