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공성진 한나라 의원 참고인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이 연루된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가 21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 정도 조사했다.”면서 “재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유 전 고문의 부탁을 받고 전산장비 업체인 D사의 납품 문제와 관련해 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실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 전 고문은 D사 사장 이모씨에게 한덕영 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 등 공범 3명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당시 비서관을 차관실에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원 확인 절차였을 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벌인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고문의 공범인 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유 전 고문과 함께 돈을 받아 나눠 갖고, 유 전 고문이 이씨에게 돌려주라며 건넨 돈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본인 계좌로 로비자금을 송금받는 등 실질적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