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가축법 문제 있지만 위헌론 해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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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법제처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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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최근 여야간의 합의로 탄생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법안 내용 중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처 등의 위헌논란 제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이미 부여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써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치가 이러한데도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법제처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진당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을 외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선진당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위안에는 ‘광우병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어려워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장된 수입장벽 조항에 걸려 보복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진당이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추가 지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령’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법안에는 ‘장관 고시’로 변경됐다.”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입을 결정할 수 있어 강제성이 결여된다.”고 강조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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