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이력 추적했으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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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나 수리 여부 등 차의 과거를 의무적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대상 인원의 76.7%가 찬성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소비자 1만 1024명을 상대로 중고차매매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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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때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1.3%였다. 어떤 분쟁이 우려되느냐는 질문에는 ‘자동차 성능의 하자’(27.5%)가 가장 많았고 ‘차량사고 미고지’(22.0%),‘주행거리 조작’(18.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이력 보고서를 거래할 때 의무화하자는 방안에 대해 ‘찬성’(38.5%)과 ‘매우 찬성’(38.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의견은 4.5%에 그쳤다.

반면, 중고차를 파는 딜러가 중고차 성능에 대한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구매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해서는 42.2%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 때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이 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대답이 27.4%로 나타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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