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모두 환수
조태성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금융위원회는 21일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처벌과 함께 얻은 부당이득을 모두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번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한 가중조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차명계좌나 주가조작자금을 제공해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주가조작이 들통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인신구속이나 벌금형에 그쳐 조작으로 인한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잠깐 형을 살고 나와 시장에 복귀한 뒤 다시 ‘한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자본시장통합법(현 증권거래법)을 고칠 예정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최고 등급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2005년 122건에서 2006년 151건,2007년 294건, 올해 7월 말 4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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