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탈퇴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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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KBS 본부가 집행부 징계에 반발해 실시한 언론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가결(찬성률 67.1%)시킨 것과 관련,“언론노조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투표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가결과 상관없이 언론노조 KBS본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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