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체포동의안’ 통과 될까
창조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무리한 수사”와 “표적 수사”라며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한정 의원에게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랑 채권’을 이한정씨가 지인을 통해 통상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 당으로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야당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창조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선진당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열쇠는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차명진 대변인은 “체포동의서가 넘어오는 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소집할 계획”이라면서 “동료 의원 체포 동의서에 대한 당론을 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원칙과 양심에 맡겨 자율 투표를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별 투표에 맡길 경우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강조해온 한나라당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체포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돼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이 오면 국회의장은 요청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야당이 반대할 경우 상정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