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연속 적자땐 코스닥 퇴출
조태성 기자
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금융위, 상장·퇴출 선진화방안 추진
19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의 골자다. 이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방안은 우선 퇴출을 강화했다.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이어지는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내에 다시 지정되면 퇴출시킨다.
그동안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우회상장의 남발을 막기 위해 우회상장 기준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 또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기업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 심사를 거쳐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반면 비상장 기업의 상장 기준은 완화된다.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현행 10∼30%에서 10∼25%로 완화됐으며 의무 공모 비율도 현 10%에서 5%로 낮아졌다. 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상장하길 꺼려했던 회사들에 상장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현행 자기자본 기준 외에 시가총액 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코스닥 90억원)이면 자기자본이 다소 부족해도 상장할 수 있고, 이익은 모자라도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의 덩치를 갖췄다면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21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에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8-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