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반대 집회 불허는 위헌” 女연대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이들은 “성희롱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기소한 것은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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