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반대 집회 불허는 위헌” 女연대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방송사 여기자 성추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여성연대 회원 등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성희롱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기소한 것은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