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외동포 체류차별 없애야”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중국과 러시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지정된 20개 국가의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심사 규정을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동포의 체류자격을 모두 제한해 왔으나, 지난 1월3일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지침’을 개정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한해서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개정안 또한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부 동포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을 부여해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특히 인권위 조사 결과 중국동포들의 경우 동포단체 대표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기업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이들만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심사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 출신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체류자격 심사는 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박사학위 취득자 등으로 일률적인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편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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