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일만에 개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한나라·민주 가축법 개정·상임위 조정 합의… 18대 국회 힘겹게 정상화

18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개원 이후 82일 만에 정상화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일 그동안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26일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원 구성 협상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윤석 한나라당 가축법특위 간사, 김창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수석부대표.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9일 원 구성 협상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윤석 한나라당 가축법특위 간사, 김창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수석부대표.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30개월이상 수입때 국회 심의

여야는 이날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서 ▲광우병 발생국가에서는 5년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점인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때’에 대한 심의권을 국회가 갖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고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긴급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인정하는 내용의 부칙 2조를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의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달아 민간자율규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견을 조율했다. 여야는 또 미국이 일본, 타이완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회 구성 문제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해 상임위를 18개로 확정하는 한편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창조모임 1개’로 배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이달 말까지 연장 및 가축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가축법특위 재구성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조특위 출석 추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실시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및 고유가 대책 등 각종 민생 현안을 긴급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이 666건에 이르고 이 중 65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 협상력 부족 비판

그러나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는 당내 갈등의 불씨로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 이날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내정했던 남경필 통외통위원장 후보가 낙선하는 등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간 협상 결과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지도력을 의심받았다.

이종락 김지훈기자 jrlee@seoul.co.kr

2008-08-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