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캔 갈비탕 검역강화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8-19 00:00
입력 2008-08-19 00: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8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를 고쳐 갈비탕·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캔 등에 담긴 중국산 갈비탕, 족탕 등 제품을 수입·취급하는 사업자는 기존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검역은 물론 잔류물질·대장균 검사까지 검역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수입 탕류 제품의 경우 광우병 등 검역 관련 사항은 검역원이, 잔류물질·대장균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이 각각 따로 검사해 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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