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법원직원 강제구인 검토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8 00:00
입력 2008-08-18 00:00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에 따르면 한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최근 네티즌의 광고중단운동 등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관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카페의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광고주 명단이 있는 글을 자신의 게시글에 링크해 놓는 등 언론사 및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업체에 걸려온 전화목록 분석을 통해 업체로 직접 협박전화를 건 네티즌들의 신분을 특정하고 소환조사도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을 20∼30명선까지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피해업체들은 진술을 꺼리는 데다 고소장을 접수한 업체들마저 최근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