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정지 신청’ 이르면 내주 결정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6 00:00
입력 2008-08-16 00:00
재판부는 통상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 접수 1주일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것으로 미뤄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일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새 사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의 해임권이 있는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 및 적자 누적 등의 사유로 해임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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