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정지 신청’ 이르면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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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6 00:00
입력 2008-08-16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18일 오후 2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통상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 접수 1주일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것으로 미뤄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일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새 사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의 해임권이 있는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 및 적자 누적 등의 사유로 해임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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