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점검 ‘겉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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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8-16 00:00
입력 2008-08-16 00:00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곳 중 1곳 이상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작업환경 측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관서에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유해인자인 아크릴로니트릴을 사용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선 해당 유해인자를 측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7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의 한 업체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5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근로자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노동부가 파악한 전국 작업환경측정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반기마다 6267∼6980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작업환경 측정 사업장의 20∼24.8%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가 수십건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대전지방노동청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다. 이 업체는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29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 이 업체에서 근로자 집단사망사건 처리과정과 관련, 특별감독을 유보했다가 문제 확대 이후에야 감독에 착수해 노동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 점검이 실적 부풀리기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1인당 연간 150개 이상 사업장 안전점검, 단순 행정·사업조치 건수로만 지방노동청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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