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사장 귀가… 내주 불구속 기소 될 듯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5 00:00
입력 2008-08-15 00: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날 낮 12시40분쯤 정 전 사장을 귀가 조치했다.
최교일 1차장 검사는 “정 전 사장이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진 않았다.”면서 “다음주 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KBS에 대한 배임액수를 대검 회계분석팀에서 산정한 1890억여원으로 확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정 전 사장을 체포했으며, 이날 석방하기까지 모두 3차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정 전 사장은 검사의 신문 대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전 사장의 신문과정에 참여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체포는 감사원의 해임권고,KBS 이사회의 해임 결의 강행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처분 직후 이뤄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는 의사표현으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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