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민노총 부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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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5 00:00
입력 2008-08-15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 등을 주도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진영옥(43·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진씨가 지난달 2∼3일 총파업을 결의한 뒤 조합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독려해 8만 1900여명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또 6월26∼27일 부산 감만부두 운송 저지 투쟁을 주도하며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영업을 방해하고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경기 용인의 한 냉장창고 회사의 미국산 쇠고기 적재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8월에는 이랜드 파업에도 참여해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몰점ㆍ목동점 등에서 시위하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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