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 설치후 세무조사 연장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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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설치된 뒤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3일 납보위가 설치된 올해 5∼7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건수는 월 평균 59건으로, 납보위 도입 전인 지난해의 월 평균 승인 건수 451건에 비해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납보위는 지난 5월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됐으며 납보위 도입 전에는 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5∼6월 납보위에 접수된 3880건의 세무 관련 고충 가운데 2870건이 해소되면서 고충 해소 비율이 73.9%를 기록해 지난해 월 평균 66.6%에 비해 높아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보위는 지방청의 경우 9명, 세무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민간위원이 다수가 되도록 하고 관서장은 배제되며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8-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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