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찔린 PD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PD수첩’ 강제조사 카드 만지작… ‘기획사 로비’ 형사처벌 더 늘 듯
광우병 논란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MBC ‘PD수첩’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PD수첩 쪽에 주어졌던 ‘자진 협조 기간’이 13일로 끝나면서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방송사 PD 상대 주식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연예계 비리 수사도 해당 PD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방송사 PD들로서는 그야말로 ‘수난시대’나 다름없다.
●법원, MBC에 ‘제이유´ 정정보도 결정
PD수첩의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이날 PD수첩 쪽에 요구한 공개질의 답변기한이 끝남에 따라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면 제작진을 강제구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12일 MBC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낸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PD수첩 쪽에 자진 협조 의향을 한 번 더 타진해본 뒤 강제 수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는 최근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네트워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정정 보도문을 내보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받았다.PD수첩과 뉴스데스크는 각각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퇴역군인 김모씨가 제이유에 수억원을 투자한 뒤 빚을 지자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고, 제이유 쪽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예담당 PD 망신살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의 방송사 PD로비 수사는 지난주부터 해당 PD들을 줄소환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12일 연예인들의 출연 청탁 명목으로 2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KBS 전직 PD 이모씨를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구속하기까지 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지상파 3사의 전·현직 간부급 PD만도 10명이 넘어 앞으로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가 투입된 만큼 연예계 수사의 최종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수난시대’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 길들이기 수사?
공교롭게도 두 수사의 대상이 방송사 PD들이어서 ‘방송 길들이기’ 수사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사가 본격화되고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수사까지 겹치면서 ‘물증 없는 의심’이 짙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검찰”이라면서 “잘못이 없는 데도 수사를 강행한다면 의심받을 만하지만 잘못이 있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해석 아니냐.”고 되물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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