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청장→동의서’ 바꾼 까닭은
박홍환 기자
수정 2008-08-14 00:00
입력 2008-08-14 00:00
방북 관련 문건 변화… 통일부 “의도 분석중”
요즘 통일부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분주하다.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두개의 단어가 통일부를 괴롭히는 사연은 이렇다.
1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말 이후 남측 방북 희망자에게 보내는 문건의 명칭을 기존의 ‘초청장’에서 ‘동의서’로 바꾸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은 최근 남측 방북희망자에게 ‘○○○ 선생 등이 ○월○일 개성(평양)을 방문하는데 동의하며 우리 해당기관에서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보내 왔다. 기존의 ‘초청장’은 ‘○○○ 선생 등이 ○월○일 개성(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방문기간 귀측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우리측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초청장을 발부하는 북측 기관이 7월말 이후 초청의 내용이나 형식을 종전과는 다르게 보내오고 있다.”며 “북측의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동의서나 초청장의 형식상 변화보다는 내용 가운데 ‘신변안전’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최근 신변안전 보장 문구가 삭제된 ‘초청장’을 보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사건 이후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여부를 방북 허용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관련 문건에 이런 부분의 변화가 있어 배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8-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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