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 범죄 차단 도시 설계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가로등과 보안등은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경 높이를 제한, 어디에서나 건물 주변을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이밖에 주택가 가스배관을 통한 외부 침입방지 시설과 범죄 예방용 CCTV도 곳곳에 설치된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는 셉티드 기법 도입 외에 이달 중으로 획일적인 건축물 규제 및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인 건물 건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스카이 라인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달 민간 건설업체와 함께 ‘광교신도시 명품아파트 선언식’을 가질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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