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전경 육군복무 요구 각하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전투경찰로 복무 중인 이 전경이 지난 6월12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전투경찰 전환복무처분 취소 청구와 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청구를 심의·의결을 통해 ‘부적합한 청구’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 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고 ▲‘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건은 이 전경이 육군 현역병 복무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 또한 역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8-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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