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옥희씨 공직선거법 적용”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과 친박연대 후보 박모씨, 서울시의원 이모씨, 전직 국회의원 오모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말고도 취업을 미끼로 주변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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