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옥희씨 공직선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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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만큼 돈을 받은 쪽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뒤 대한노인회에 청탁해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과 친박연대 후보 박모씨, 서울시의원 이모씨, 전직 국회의원 오모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말고도 취업을 미끼로 주변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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