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國調’ 특위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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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8-08-12 00:00
입력 2008-08-12 00:00
‘쇠고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1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했다. 간신히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회가 다시 경색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 총리측은 특위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위는 열리자마자 총리 출석 문제를 놓고 법리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총리의 불출석은 헌법 무시이자 국회 무시”라며 “출석을 안하면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총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다면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해 형사범화(化)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헌법 제 62조 제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해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르면 처벌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또는 보고를 거부한 사람으로,‘증인’이 아닌 총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총리 예우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가 본회의나 예결위가 아닌 상임위 혹은 특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관행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2006년과 2007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관례를 깨고 국정조사에 출석한 사례를 들었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과거 김종필·이한동·이해찬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난 10년간 총리들이 (상임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따졌다.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총리 출석 문제는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기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총리실도 ‘불참’에서 ‘참석’쪽으로 변화된 기류가 감지됐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관보고는 총리실장이 하고, 한 총리는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만 하는 선에서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 불참을 계속 고집할 경우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 총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원구성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 쇠고기 국조 특위 출석 의결 명문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명문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축법 개정 문제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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