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 이후] 정연주씨 이르면 주중 체포영장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2 00:00
입력 2008-08-12 00:00
‘강제구인’ 으로 기운 檢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아직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일단 조사를 하는 방안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정 사장이 이미 다섯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소환통보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미 정 사장을 조사하지 않고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수사팀은 KBS와 세무소송을 벌였던 국세청 실무담당자로부터 “우리가 패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정 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경우 앞으로 다른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지금처럼 피의자가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만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정 사장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체포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당초 세무소송을 담당한 KBS 핵심 실무진 2명을 소환조사해 정확한 배임액을 산출하려 했지만, 이들이 출석을 거부해 회계 분석으로 관련 내용을 대체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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