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등 일부 공기업 복지기금 ‘물쓰듯’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8-11 00:00
입력 2008-08-11 00:00
감사원이 10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급여성 경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무시한 채 노조 요구를 이유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92억 3000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2005년부터 3년간 배우자 건강검진비 등 16개 급여성 복리후생예산 170억원을 비급여성 예산으로 변칙 편성한 뒤 총인건비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1인당 인건비를 449만원 인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사내복지기금 수혜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학자금과 명절상품권 수혜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9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번 감사에서는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주5일제 실시 이후에도 바꾸지 않아 2003년부터 4년간 7억 3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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