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에 30억 준 김종원씨 조사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1 00:00
입력 2008-08-11 00:00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5일과 25일,3월7일 세 차례에 걸쳐 30억 3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이사장은 법 개정 전 20억원, 개정 후 10억 3000만원을 건넸다. 김 이사장 쪽은 “법 개정 후 건넨 돈은 후보 추천을 해준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개정 후에도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돈의 출처 및 사용처, 공천 부탁 정황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김씨에게서 25억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경위 등도 조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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