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국보법 헌소’ 각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1 00:00
입력 2008-08-1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간부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교수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고 5차례 밀입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2004년 3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4년이 지난 올해 4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자 최근 ‘무죄 확정’을 이유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