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국보법 헌소’ 각하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11 00:00
입력 2008-08-11 00:00
송 교수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고 5차례 밀입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2004년 3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4년이 지난 올해 4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자 최근 ‘무죄 확정’을 이유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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