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외 원폭피해자 건강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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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8-08-11 00:00
입력 2008-08-11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건강관리 수당과 재판비용으로 1인당 120만엔(1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이 다만 재외 피폭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폭자원호법’에 규정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했던 한국인 피해자들도 수당 등을 받게 됐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의 옛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40명이 일본을 떠난 사람에게도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후생성의 집계 결과, 건강관리수당을 받는 데 필요한 피폭자 건강수첩을 갖고 있는 재외 피폭자는 4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첩의 신청은 일본 국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지난 6월 피폭자원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에서도 가능해졌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11일 후생성과 한국 거주 피폭자 전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협회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hkpark@seoul.co.kr

2008-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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