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손 대지 말라”
김규환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문화재위, 리모델링안 부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물 외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사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현 청사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온 점을 들어 이를 완전히 해체한 다음 원형대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문화재위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08-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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