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거없이 체포장비 과용”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인권위, 법률마련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권총형 전기충격기(테이저건)와 삼단봉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며 “검사, 수사관 6명이 사전경고 없이 테이저건 3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을 사용한 것은 체포장비를 과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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