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장 엇갈리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성폭행사건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PC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 등 여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신 B양은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주겠다는 친구 제의를 거절하고 A씨를 따라 모텔에 갔다.
A씨는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반면,B양은 A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등 유·무형의 힘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이·키·체중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A씨에게 B양이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A씨가 별다른 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몸이 짓눌려 저항할 수 없었다는 B양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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