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IPTV 10월부터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새달초 제공사업자 선정
IPTV 제공사업 허가심사는 방송통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6개 심사사항을 평가한다. 허가신청법인은 외국인 주식소유가 49% 이내이어야 한다. 허가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적격으로 결정된 신청법인에 한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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