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새달 1일까지 해야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상반기에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는 최저한세의 범위 안에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세청은 일단 현행 세율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기한인 다음달 1일 이전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하고 그전에 변경 전 세율로 납부한 기업에는 차액을 환급해준다. 또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이를 입증할 서류와 담보 등을 갖춰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늦춰낼 수 있다.
올해의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6만 9000개로 작년보다 2만 3000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검증하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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