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사장 해임 요구] KBS 이사회 ‘鄭사장 퇴진’ 압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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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8-08-06 00:00
입력 2008-08-06 00:00

해임 절차 어떻게

감사원은 5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KBS 이사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리는 KBS 임시이사회가 정 사장 거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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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임결의안 채택 관측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자, 당초 7일로 예정했던 이사회를 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는 규정상 의안을 이사회 2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는 데 따른 것.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 6인 이상이 동의하면 당일 회의석상에서 긴급안건 상정도 가능하지만, 절차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기를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회의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감사원이 매주 목요일 개최했던 감사위원회를 이례적으로 화요일인 5일로 변경한 데다, 이사회 역시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를 8일로 조정해 개최하는 만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적구성도 與성향 기울어

이사회의 인적 구성도 해임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사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의결·감독기구다.KBS의 예산·결산은 물론, 사장 임명 제청 등의 권한도 행사한다. 이사회는 모두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과반수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KBS 이사회의 여야 성향별 구성은 7대 4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본격화되고,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새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반면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회계관리직원의 과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지 3개월,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각각 청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재심 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재심에서도 기존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은 감사원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55일만에 속전속결 감사 ‘이례적´

한편 감사원의 이번 KBS 특별감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보수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6월11일 KBS 특별감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일반적으로 국민감사 청구의 경우 통상 4∼5개월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정연주 사장의 퇴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정 사장 퇴진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해 왔다는 점도 감사원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세훈 강아연기자 shjang@seoul.co.kr
2008-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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