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MB, ‘김옥희 사건’ 특검 자청했어야…”
수정 2008-08-05 00:00
입력 2008-08-05 00:00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 의원은 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친척이 연루된 사건을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검찰이 수사한다면 그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 사기사건이라면 금품만 편취하고 아무 것도 안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공천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옥희씨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가.”라며 공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정황상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30억원 이상이 제공된 사건인데 배당이 공안부가 아닌 금융조사부로 돼서 ‘개인비리 사기사건으로 단정해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인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방향을 바꿔 공천비리 사건으로 일단 규정하고 사건도 공안부로 배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여권 전체에 대한 공천장사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이번 사건이)공천비리 사건으로 드러난다면 비례대표,특히 공천과정 전체에 대해 수사를 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천 문제에 대해)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지난 4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