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주변 고층건물 신축 규제
한찬규 기자
수정 2008-08-05 00:00
입력 2008-08-05 00:00
‘하루 총 4시간 이상’ 등 일조권 기준안 마련
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주변 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일조권 기준안’을 마련해 최근 대구시에 통보했다. 학교 주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해 2시간 이상’ 등의 일조권이 학교에 보장돼야 한다. 이 기준안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이 안이 적용되는 곳은 학교건물과 대지 경계선에서 20m를 벗어난 운동장, 그 외 시설물 등이다. 다만 대지 경계선에서 20m이내 운동장은 일조 확보 시간을 경감해 준다. 따라서 이곳은 ‘오전 8시∼오후 4시 총 3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해 1시간 이상’ 일조권이 보장되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전용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 높이가 8m 이상인 건물을 지을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일조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자치단체도 건축법상의 요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고층건물 건축허가 때 일조권을 둘러싼 학교측과 재건축조합간의 분쟁이 잇따랐다. 특히 일부 사안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판결이 나오기 전 건물이 완성돼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인근 주민들의 재건축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동시에 학교 일조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학교 주변 고층건물 건축허가 때 이 기준안을 주요 참고 사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일조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었다.”며 “이번 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 심의 때 기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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